‘가짜 백수오’ CJ오쇼핑 영업정지 위기 벗어나나…법원 “과장 광고 아냐”

입력 2020-01-30 15:39 수정 2020-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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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30 15:3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초구청 제재 근거 법 조항 일부 위헌 판결

‘가짜 백수오’ 사태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CJ오쇼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CJ오쇼핑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61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시크릿’을 202회에 걸쳐 방송했다.

그러나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서초구청에 CJ오쇼핑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이듬해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등을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했다.

CJ오쇼핑은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므로 처분 사유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2018년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 부분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더불어 CJ오쇼핑은 변론 과정에서 “제품에 여성호르몬 ‘유사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CJ오쇼핑이) 비록 여성호르몬 ‘대체효과’라는 표현을 ‘유사효과’로 혼용해서 쓰기는 했으나 이 제품이 체내에서 여성호르몬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기보다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J오쇼핑이 판매한 제품은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사용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원료에 대해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했고,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D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CJ오쇼핑의 손을 들어줬고,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의 근거를 상실했다”면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초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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