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때 상해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된다

입력 2020-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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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맨 건의 수용…보험사가 직접 신용정보원 통해 조회

내달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보험을 청구할 때 각종 서류제출 과정이 생략된다.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교통사고 정보를 보험사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신용정보원의 교통사고 처리내역서 조회 시스템이 가동된다. 교통사고 가·피해자의 자동차보험 보상 정보를 다른 보험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방식은 이렇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조회 요청을 한다. 자동차보험사와 정보공유가 돼있는 신용정보원이 정보를 수신하면 상해보험사는 자동차사고 사실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각각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성명, 사고발생일시, 사고내용, 피해내용, 진단정보, 입원·통원정보 등 보험금 지급 수준에서 최소한도의 정보만 공유한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현장점검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2018년 말 옴부즈맨은 자동차보험 처리후 상해보험금 청구를 위해 고객이 직접 교통사고처리내역서를 별도 발급받아 상해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존에는 상해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교통사고 보상처리내역서, 의료비·입원일당 신청시 대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처리내역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교통사고 상해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제출 불편이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소비자가 장기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모르고 보험금을 미청구하는 청구 누락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들은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해 서류 간소화에 활용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활용 중인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계약자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신청에 동의하면, 보험사는 신용정보원 실손보험 계약정보를 확인 후 자신들이 받은 서류를 ‘청구서류간소화 서비스’망에 올려둔다.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각 보험사별로 청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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