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 제일제강,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 추진

입력 2020-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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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일제강을 장악한 새로운 경영진이 ‘골든패러슈트(golden parachuteㆍ황금 낙하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일제강은 다음 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과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안을 논의한다.

주목할 점은 임원 퇴직금 변경안이다. 기존에는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평균임금 1~3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변경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눠 계산한 평균임금을 총 재직일수로 곱해 산출한다. 쉽게 말해 재직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퇴직할 때 한꺼번에 한 번 더 받는 셈이다. 이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한 다음날, 해당 문구를 임원이 퇴직했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정정공시했다.

아울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해임시 3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도 삭제한다. 앞서 현 경영진은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기존 대표를 해임했다.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 해임 후 사내이사를 사임했다.

이같이 지나치게 과도해 보이는 퇴직금 규정은 일명 ‘골든패러슈트’ 조항으로, 적대적 M&A 방어기법 중 하나다. 상식 밖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걸어 적대적 M&A에 따른 임원 해임을 막는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이 노동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과도한 퇴직금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제일제강은 지난해 매출액 251억 원에 영업손실 33억 원, 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1억 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최대주주는 주주의 역할만 하고 있고, 새롭게 선임된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며 “이번 주총 안건은 과도한 퇴직금 규정을 고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한상민
이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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