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에스,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을듯

입력 2008-09-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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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에이엠에스에 대해 2007년 회계연도에 차입금과소계상 및 대여금 과대계상등으로 자기자본 105억4000만원을 과대계상했으며, 이를 수정반영할 경우 자본잠식률이 75.5%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 진행여부 확인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와 관련해 회사측의 관계자는 "상장폐지여부는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2008년 반기보고서 제출이후 2007년말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적용에 따른 과도한 규정 적용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2008년 재무제표가 반영된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이며 회사존립에 영향이 없으면서 계속기업으로서 확실성만 인정되면 매매거래는 재개되고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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