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신청시기 건축물 철거 후→철거 이전으로 변경

입력 2020-01-30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도록 운영했다.

이와 관련 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HUG는 30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89,000
    • -1.73%
    • 이더리움
    • 4,818,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08%
    • 리플
    • 2,018
    • +6.21%
    • 솔라나
    • 331,500
    • -3.52%
    • 에이다
    • 1,360
    • -0.15%
    • 이오스
    • 1,149
    • +2.5%
    • 트론
    • 277
    • -3.48%
    • 스텔라루멘
    • 712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1.55%
    • 체인링크
    • 24,820
    • +2.73%
    • 샌드박스
    • 939
    • -7.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