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입력 2020-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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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직접 깍아준 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낸 통신요금에 비례해 OK캐쉬백 상당의 현금을 적립금 명목으로 자회사 SK플래닛에 제공했다. SK플래닛은 이 적립금으로 OK캐쉬백 제도를 운영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2013년 고객이 낸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33억 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플래닛에 제공한 적립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SK텔레콤이 SK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K캐쉬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OK캐쉬백 포인트는 단순히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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