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처벌"

입력 2020-01-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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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30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인에 대해 발병·건강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공서에 대한 허위신고 등도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명예훼손 사건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수사지휘 체계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지시하며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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