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차 서울 아파트 전세금 1억 '껑충'… 가격 인상액 평균 7배

입력 2020-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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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환 사례 늘듯"

(자료 제공=KB부동산 리브온)
(자료 제공=KB부동산 리브온)

서울에서 입주 2년차인 새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인상액이 전체 평균 대비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새 아파트에 첫 입주한 세입자들은 당시 매매가격 대비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셋집에 들어갔던 만큼 전세 재계약이 도래하는 올해 인상액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출 제한을 받는 세입자들의 경우 오른 금액을 월세로 부담하기 위해 반전세 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2018년에 준공된 전국 입주 2년차 아파트 460개 단지, 34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전세금 인상액을 분석한 결과 2년 전 2억 8400만 원에서 11.5% 오른 3억 17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동안 매월 136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금액이다. 반면, 전체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년 전 대비 146만 원 오른 2억4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입주 2년차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1.6배 가량 높고, 보증금 인상액은 7배에 달했다. 입주 2년차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년 전 6억86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15.2%) 오른 7억9000만 원이었다. 반면 서울 전체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4억7700만 원으로 2년 전 대비 1500만 원 올랐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 세입자들의 부담이 컸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 2년이 되는 아파트의 전세 도래 건수가 집중된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 전세금은 1억 원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전세 신고건수는 5181건으로, 이 중 강남3구가 28%를(1485건)를 차지했다. 서초구가 675건(13%)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송파구는 2년 전 대비 2억500만 원 오르면서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이 9억 원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2년 전 대비 1억1800만 원 올라 평균 전세가격이 11억3400만 원이다. 서초구도 12억 원 대비 1억1100만원(9.3%) 오른 13억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선 과천시가 7억5500만 원 대비 1억1500만 원(15.3%) 오르면서 8억7000만 원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수요가 늘어난 탓에 지난해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1.5% 올랐다.

그 외 지역에선 △대구 3억2800만 원(↑5000만 원) △대전 2억6300만 원(↑4500만 원) △세종 2억1700만 원(↑43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오름폭이 컸다.

특히 울산, 충북, 경북, 전북, 부산, 경남, 강원 지역은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이 떨어진 반면 입주 2년차 신축 아파트 전세금은 824만 원~2780만 원 가량 올랐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의 전세 보증금은 전체 평균(460만 원)과 입주 2년차(597만 원) 아파트 모두 하락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전세계약 연장을 앞둔 세입자들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지를 점검해보고 반전세나 월세로 갈아탈 것인지 현재보다 자금을 낮춰 이사할지 등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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