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입력 2020-01-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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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한차례 각하된 이후 재차 신청해 지난해 7월 받아들여졌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 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이는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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