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입력 2020-02-02 10:35 수정 2020-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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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부업체가 채무자 압박용으로 남발하는 채권추심형 고소로 무분별한 피의자가 양산되는 행태를 막기위해 나섰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하는 등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자동차)을 은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한다.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를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평범한 시민이 피의자가 되고, 기소중지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불법사채업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7곳의 주요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 건 중 약 11%만 기소되고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절제된 수사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ㆍ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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