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우리ㆍ하나은행' 징계 3월초 마무리

입력 2020-01-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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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총전 마무리되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불가능

금융위원회는 31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절차가 이르면 3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 오는 3월 말 정기주총에서 승인될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에서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 원, 약 260억 원으로 역대 은행이 받은 과태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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