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입력 2020-0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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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상대 배상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이 단체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 등 4명은 2008년∼2013년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 및 후손 617명을 모집한 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알선했다. 소송 대리는 이모(56)ㆍ김모(49)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 상담ㆍ법률 문서 작성을 하고, 그 대가로 배상액의 5%를 받기로 한 점을 들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 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씨 등의 행위는 회장으로서의 행위였을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땅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자 1967년 농민들이 국가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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