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입력 2020-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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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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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필리핀 신종 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 중국 외 처음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일 외신들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두케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우한 출신 44세 남성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38세 중국 여성과 함께 우한에서 온 사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 15번 환자 나온 수원시 "1061개 모든 어린이집 1주일 휴원 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1주일간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원시는 2일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1061개 모든 어린이집에 3일부터 9일까지 휴원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 모든 국공립,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휴원 명령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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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측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될 수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최근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죄의 증거가 못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이고,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법원 "서울교대 16학번 이하 '남자대면식' 성희롱 아니다"…징계취소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재학생이던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졸업생과 신입생이 만나는 남학생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얼굴을 평가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폭로 이후 3주간의 유기 정학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과거 남학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6년 이후에도 이 씨 등이 외모 평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고 남자 대면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인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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