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전화 돌리고 있다”…부천시, 신종코로나 확산에 어린이집 3일부터 강제 휴무

입력 2020-02-02 18:14 수정 2020-02-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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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집 학부모가 전달받은 '신종 코로나 관련 휴원 안내문' 내용. (사진=독자제공)
▲부천시 어린이집 학부모가 전달받은 '신종 코로나 관련 휴원 안내문' 내용. (사진=독자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는 부천시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578곳의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이날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들은 부천시로부터 ‘(긴급) 우한폐렴(신종코로나) 관련 휴원 안내문)’이란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은 학부모들에게 공지문으로 전달됐다.

부천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에서 방금 결정이 내려와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원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정 보육을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휴원 결정을 안내 받은 학부모는 “당장 내일 출근인데 출근하기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아 이해하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천시에서는 소독과 방역을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2번째의 아내(14번째 확진자)까지 확직을 받게 됐고 아직까지 정확한 이동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7일 감염법 위기경보를 ‘주위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부천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진 환자 추가 발생 등의 위험에 따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부천치 관내 모든 어리이집에 휴원 명령을 결정했다.

이로써 부천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은 3일부터 9일까지 휴원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다음주는 상황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 휴업 여부를 교육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나 유치원의 휴교·휴원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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