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입력 2020-02-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 기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A 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조건이 붙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서울시와 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을 통해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건은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4년도 기준에서는 출근율 50% 미만이더라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변경됐다.

1ㆍ2심은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각 수당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조건이 정해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지급)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수당 등은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58,000
    • +0.62%
    • 이더리움
    • 3,223,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53%
    • 리플
    • 2,113
    • -0.33%
    • 솔라나
    • 136,500
    • +1.87%
    • 에이다
    • 392
    • +1.29%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49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0.66%
    • 체인링크
    • 13,760
    • +2.53%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