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하면 외국인 투자로 인정"

입력 2020-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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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촉법' 4일 공포…8월부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올해 8월부터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국내 재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8월 예정이다.

개정 외촉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때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 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 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의 애로 해소를 요구해왔다.

투자 결정과 투자 절차가 간단한 사내유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국내 재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국내 외투기업은 투자 결정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수혜 기대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된다.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만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촉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촉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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