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대법 “부지 매매계약 해제 증명”

입력 2020-02-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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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9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경정금액 총액은 약 7060억 원 수준이다.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9000억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컨소시엄에 사업부지를 5차례에 걸쳐 8조 원에 매각했다. 코레일은 토지 양도금액을 반영해 국세 8800억 원, 지방세 880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이후 코레일은 2013년 매수인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 마저 기각결정을 하자 코레일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컨소시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다”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컨소시엄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코레일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일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됐다. 이는 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돼 컨소시엄은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했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계약 해지에 대한 민사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 무산에 따라 전체 부지 중 39%의 소유권을 회복했으나 잔여 부지 61%를 두고 컨소시엄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1·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로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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