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신설…권한ㆍ책임 강화된다

입력 2020-02-03 11:38 수정 2020-0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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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 발표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확산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가해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이다. 현재 100명 이상 17개 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임기가 연내 종료를 앞둔 만큼 올해를 사실상 1기 노동자이사가 막을 내리고 2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는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안건 제출권)과 이사회 안건ㆍ운영 및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정보 열람권)을 새롭게 부여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만 있었다.

또한,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과 보고회 개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책임도 동시에 강화했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 전국ㆍ아시아 확산에도 힘쓴다.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 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노동자이사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형 모델의 전파ㆍ홍보, 타 기관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전국 단위의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도 만든다. 노동자이사회 전국 확산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타 시ㆍ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제도 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열고 노동자 경영 참여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가 도입되도록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3년간의 적응기를 마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이 전국 확산은 물론, 나아가 노동자 경영 참여의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에까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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