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3구역'이 쏘아올린 작은 공…국토부, '도정법' 손본다

입력 2020-02-03 15:00 수정 2020-0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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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2-03 14: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법안 개정 추진… 법률 자문 통해 구체적 내용 확정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모습.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정비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서울시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이 입찰 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3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공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도정법 제132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사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나 관련 법령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입찰 건설사들의 과잉 경쟁은 명백히 국토부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이라며 "이는 그간 도정법이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검찰의 법적 해석이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건설사 3곳에 대해서는 입찰 무효 조치에 그쳤다"며 "이에 도정법 내에서 명확한 법리 해석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물론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을 통한 처벌 조항 강화라는 원칙을 통해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도정법 제132조 개정이나 추가 법률 지정이다.

국토부 측은 "과도한 입찰 제안 등 과잉 수주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다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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