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키코사태 42억 배상 결정…신한은행 4일 이사회에서 검토

입력 2020-02-03 16:08 수정 2020-0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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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솔루텍ㆍ일성하이스코에 배상, 신한ㆍ하나은행도 조만간 금안원 배상안 수용여부 발표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ㆍ일성하이스코)에 총 42억 원을 배상하고, 은행협의체 참여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신한ㆍ우리ㆍKDB산업ㆍKEB하나ㆍ대구ㆍ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 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 중 가장먼저 금감원 배상안을 수락했다.

하나은행도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배상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금감원 배상안에 대한 수용 유무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난달 8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 대한 자율조정 참여는 분쟁조정 수락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지난달 초 이사회가 키코 배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은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 수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이번 분쟁조정분 15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향후 피해 기업 147곳에 대한 자율조정분 400억 원을 합치면 총 금액은 55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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