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포비아에… 한달 만에 재개한 신규분양 어쩌나

입력 2020-02-04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2-03 16:4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우건설 견본주택 개관 취소, 현대·GS건설 고민 중

건설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인기 지역의 경우 견본주택에 수만 명이 몰리는 만큼 신종 코로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한 달 만에 청약을 재개한 분양시장이 ‘코로나 포비아(공포증)’을 이겨낼지 이목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당초 이달 14일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개관 시기를 연기했다. 개관 여부 자체를 논의 중이다.

GS건설도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인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 힐스자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제이드자이’의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라 힐스자이의 경우 이달 7일에 견본주택을 열 계획이었으나 개관 날짜를 다시 논의 중이다. 대우건설은 수원시청과 상의해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공급하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견본주택은 예비청약자들이 분양 아파트를 미리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 계약 조건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면 굳이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않아도 청약하는 예비청약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예비청약자는 견본주택을 찾는다.

더욱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청약시스템 이관으로 한 달 만에 새로 나오는 신규 분양 단지들이다. 그만큼 사업 주체,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큰 상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인파가 모이는 장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견본주택 역시 기피하게 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내부적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견본주택, 계약 기간 일정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재난경보 단계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는 ‘경계’ 단계다.

다만 건설사들은 신종 코로나가 청약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청약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않아도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공급한 송파 헬리오시티의 견본주택을 운영할 때도 마스크를 나눠주고 열화상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메르스에 대한 우려는 컸지만 그 당시에도 분양은 잘됐다”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도 “최근에 견본주택을 가보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본주택 운영 여부가 청약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표이사
    이한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2]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26.02.06]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대표이사
    허창수, 허윤홍(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2]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06]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대표이사
    김보현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2] [기재정정]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4: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61,000
    • -1.11%
    • 이더리움
    • 2,851,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750,000
    • +0.2%
    • 리플
    • 1,993
    • -1.63%
    • 솔라나
    • 115,400
    • -2.45%
    • 에이다
    • 383
    • +0.52%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30
    • +5.31%
    • 체인링크
    • 12,260
    • -1.05%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