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웬스코닝 기업결합 조치 변경

입력 2008-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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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열사의 매각명령 대신 가격통제 등 행태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오웬스코닝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국내 계열사 매각조치를 가격통제 등 행태조치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세계 1, 2위 유리강화섬유 제조․판매업체인 미국 오웬스코닝와 프랑스 상고방베트로텍스 기업결합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해소하기 위하해 SG의 국내계열사인 알엔씨코리아의 주식전부 또는 유리강화섬유 사업관련 설비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한 바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세계 유리강화섬유 시장에서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발생한 점을 감안, 매각조치 이행이 어렵게 될 경우 공정위와 다시 시정조치를 협의하도록 변경조치했다.

공정위는 오웬스코닝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직접 또는 국내 자회사 및 해외계열사들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유리강화섬유제품의 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 회사에게 이 기간까지 직접 또는 국내 자회사 및 해외계열사들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유리강화섬유제품의 공급량을 전년도 총 공급량의 90%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방안을 수립해 성실히 이행하되 거래 강제, 차별취급 방지 등 구체적인 방안 수립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가격인상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내역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방안 이행내역에 대해서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결과 및 관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웬스코닝의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유리강화섬유 가격남용 및 공급물량 임의축소 통제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결합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경쟁제한문제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해외계열사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포함돼 구매처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량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수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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