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괄신고서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08-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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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신고서에 대한 발행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신고서에 대한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대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일괄신고서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시부담 완화를 추가요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측에 따르면 현 일괄신고서 제도에서는 월별발행예정금액 공시로 인해 탄력적 자금조달 곤란해지고, 발행 스케줄을 인지한 일부 매수인이 고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일괄신고서 제출후 사업보고서 등이 확정된 때에는 일괄신고서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정정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괄신고서에 사업보고서 내용을 다시 기재토록 하고 있어 발행인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발행인이 하나의 추가서류를 이용해 여러 회차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여러 채권의 발행조건중 내용이 다른 사항(예:발행금리, 기간 등)은 물론 동일한 내용(예:투자위험요소)도 모두 각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측은 월별발행예정금액을 공시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발행인이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예정금액 공시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또, 정기보고서 내용이 변경돼 일괄신고서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정기보고서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기재하지 않고, 해당 정기보고서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하나의 추가서류로 여러 회차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채권별로 그 내용이 다른 것은 각각 기재하고공통되는 사항(예:투자위험요소)은 통합기재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관꼐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발행규모 및 조건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달금리 상승을 방지하고 발행절차 간소화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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