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입력 2020-02-04 10:01 수정 2020-0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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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민간임대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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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하고 외국법인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했다. 또 외국법인의 주주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했다.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022년) 관련 외국인 기술자 범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등(특화선도기업ㆍ전문기업ㆍ강소기업ㆍ창업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 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키로 했다.

신성장기술(173개)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적용 기술에 첨단 소부장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된다.

주류제조 키트의 경우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해준다.

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결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내, 자녀는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1%로 규정했다.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현행(3%)대로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등의 앞서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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