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이상거래 직접 수사나선다"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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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특사경 체계 강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체계도 강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현재 6명으로 지명된 특사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ㆍ도,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ㆍ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첫번째 타깃은 ‘집값 담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토부ㆍ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 역량을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상설조사팀)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 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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