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 덮친 ‘신종 코로나’ 공포… 분양 계약기간 속속 연장

입력 2020-0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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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지정계약 9일로 늘려…국토부 “계약기간 연장 문제 소지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가 청약시장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을 아예 열지 않는 것은 물론 정당계약 기간도 늘리는 방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이 운집한 장소를 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일원에 공급하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서류 제출(3일)과 지정계약기간(4일)을 기존보다 연장해 각각 9일씩 진행하기로 했다.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견본주택 관람 시에도 감염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외에는 모델하우스 입장이 엄격히 제한되며, 당첨자라 할지라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발판 소독기, 자동 손 소독기,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예방 대책 물품도 조기 확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GS건설도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인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 힐스자이’의 계약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약 기간을 3일로 정했지만 신종 코로나 우려가 커진 만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달 중순에 분양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제이드자이’의 계약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당첨자는 당첨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류를 갖고 견본주택을 방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은 3일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금 납입은 그만큼 늦어진다. 이에 사업 주체들은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약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특정 기간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 방문객을 분산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의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문제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2항에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소 계약 기간을 3일로 두고 있을 뿐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와 사업 주체 간 의견이 맞으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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