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국내기관, 리먼 위험성 해소

입력 2008-09-22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예탁결제원은 최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국내 대차거래시장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빌려간 후 상환하지 않은 28개 종목, 165만주에 대한 대이행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이행 절차란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해당 담보물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대여자에게 해당 주식을 대신 되돌려 주는 절차이다.

이번 대이행 절차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은 리먼 브러더스가 주식 차입시 설정한 현금담보를 이용해 지난 19일 장내에서 총 28종목 165만991주(거래대금 839억원)를 매수했으며 해당 거래 결제일인 23일 대여자 및 거래 건별로 해당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대이행 절차가 완료됐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차입자의 상환 의무 불이행 등 대차거래 위험관리를 위해 차입자에게 적정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차 대상 주식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담보물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를 통해 대차거래 참가자를 포함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대차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69,000
    • -0.44%
    • 이더리움
    • 4,065,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97,700
    • -1.83%
    • 리플
    • 4,122
    • -0.48%
    • 솔라나
    • 287,300
    • -2.05%
    • 에이다
    • 1,169
    • -1.1%
    • 이오스
    • 959
    • -2.44%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18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1.35%
    • 체인링크
    • 28,800
    • +1.16%
    • 샌드박스
    • 595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