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를 공급하면서 거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계열사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에너지와 SK해운에 각각 벌금 9억9137만 원, 4억3006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해운의 회계업무 담당 석모 씨, SK에너지 글로벌마켓팀장 전모 씨, 켐오일인터내셔날한국지사(켐오일) 관계자 유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 판사는 “국세법과 법인세법상 이들 법인에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된다”며 SK B&T 서울영업소와 켐오일 법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신 판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미수취 혐의에 대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꾸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석 씨 등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국내선사가 외항 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세무지침과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해운은 2012년~2014년 자회사인 SK B&T에 양도한 83억 원 상당의 벙커링사업부 영업권과 253억 원 규모의 재고 해상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벙커링사업부 분사 전 국내 수산사에 총 61차례에 걸쳐 90억 원의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SK에너지는 2012년~2014년 켐오일에 1241억 원 상당의 선박 연료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 B&T는 SK해운으로부터 벙커링 영업권을 양수한 뒤 국내 수산사에 445회에 걸쳐 580억 원 상당의 해상유를 주유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켐오일도 SK에너지로부터 1240억 규모의 해상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