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주총…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 중 1명 교체 필요

입력 2020-0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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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주총 시즌 앞두고 프리뷰 보고서 발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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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현재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75명은 재직 연수가 9년을 넘어 계열사 사외이사로도 재직할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로 선임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지배주주 또는 친인척은 총 67명(35개 그룹 90개사)으로 이들의 지난해 평균 이사회 출석률은 81.3%로 조사됐다. 이들 중 48명은 75% 이상의 양호한 출석률을 보였다. 다만 출석률 '25% 미만' 5명, '25% 이상 50% 미만' 4명 등 일부는 출석률이 저조했다.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12월 사학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코드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내 주요 연기금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주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국민연금 외 연기금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제안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원은 배당정책 요구와 같은 주주 관여 활동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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