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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