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KIKO) 배상 결정 못해...조정결정 회신기한 연기 검토

입력 2020-0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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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산업은행도 결정 못해, 7일 답변시기 추가 연장 가능성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을 두고 국내 은행들이 고심에 빠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당초 7일까지던 조정결정 회신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 금액이 150억 원으로 가장 크다. 향후 피해 기업 147곳에 대한 자율조정분 400억 원을 합치면 총 금액은 550억 원을 불어난다.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뤘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재차 시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들 은행은 개별적으로 오는 7일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설 연휴 직후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키코 배상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전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3일 "지난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ㆍ일성하이스코)에 총 42억 원을 배상하고, 은행협의체 참여는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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