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반휴직, 만약 출산했다면 출산휴가 전환 가능?

입력 2020-02-04 2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tvN '블랙독')
(출처=tvN '블랙독')

공무원 동반휴직이 드라마 소재로 등장했다.

공무원 동반휴직은 4일 방송된 tvN 드라마 ‘블랙독’에서 다뤄졌다. 공무원 동반휴직은 극 중 공무원인 라미란이 남편을 위해 이를 결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

공무원의 휴직 종류에는 동반 휴직이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때 동반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동반휴직의 인정 범위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

법정 휴직 기간은 3년 이내,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총 휴직 기간은 6년 이내로 하고 휴직시 휴직 신청서에 소속, 직, 성명, 휴직 사유, 휴직 기간 등을 명시하면 된다.

만약 동반 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출산 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 휴가로 휴직 중인 자는 제외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00,000
    • -0.92%
    • 이더리움
    • 3,089,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0.32%
    • 리플
    • 2,116
    • -0.98%
    • 솔라나
    • 129,900
    • +1.8%
    • 에이다
    • 403
    • +0.25%
    • 트론
    • 410
    • +1.49%
    • 스텔라루멘
    • 241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3.01%
    • 체인링크
    • 13,170
    • +0.77%
    • 샌드박스
    • 130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