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언론사 대상 사실 왜곡ㆍ악의 소송…“메르스 백신 임상 명백한 사실”

입력 2020-02-05 09:26 수정 2020-0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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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은 인터넷매체 인더뉴스 및 김현우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진원생명과학은 “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 바이러스 백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더뉴스가 지난달 31일 자 기사 등을 통해 회사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거나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 바이러스에 관한 백신의 경우 세계적으로 앞선 단계의 임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해당 매체는 ‘상용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것”이라며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개발에 VGXI가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투자자를 현혹하는 발표’라고 호도했다”라고 덧붙였다.

진원생명과학은 인더뉴스의 보도 사실을 두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달리 회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손해를 야기했다”며 “최근 수차례 악의적 내용을 담은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됐고, 기업가치에도 심각한 손해가 야기됨에 따라 회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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