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 연장

입력 2020-02-05 10:23 수정 2020-02-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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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 수락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까지인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조정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ㆍ일성하이스코)에 총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은행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이사회에 상정할지 내부적으로 결정할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인 8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있을 것”이라며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시한을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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