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 유류비 최대 10만원 환급

입력 2008-09-22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류세 환급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며 전국적으로 수혜대상이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 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발급 및 운영을 맡게 되며 이 카드는 유류구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며,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65,000
    • -0.53%
    • 이더리움
    • 4,062,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97,000
    • -1.58%
    • 리플
    • 4,120
    • -0.79%
    • 솔라나
    • 286,900
    • -2.02%
    • 에이다
    • 1,166
    • -1.35%
    • 이오스
    • 952
    • -3.35%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2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1.27%
    • 체인링크
    • 28,690
    • +0.91%
    • 샌드박스
    • 595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