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제재에 이어 신종코로나까지...악화일로 걷는 진에어

입력 2020-02-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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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위해 수익성 중심의 노선 운영 전략…"1분기 적자 면하기 힘들 듯"

▲진에어 B777-200ER (사진제공=진에어)
▲진에어 B777-200ER (사진제공=진에어)

한진그룹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위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영 제재가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여파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달을 포함해 18개월째 국토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및 항공법 위반 논란이 일자, 그해 8월 진에어를 상대로 제재를 가했다.

당시 내려진 제재에는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이었다. 제재 기한은 ‘진에어가 사전에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이다.

진에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작년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마무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국토부에 재발 방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를 검토한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진에어 측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진에어에 전달했다. 회사가 어떤 조처를 하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계속된 제재는 진에어 경영에 타격을 줬다. 신규 항공기 등록이 제한돼, 티웨이항공(28대)보다 적은 항공기(26대)를 보유하게 됐다.

LCC 시장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쳤던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실적은 자연스레 악화됐다. 진에어는 지난해 매출 9102억 원, 영업손실 49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됐고, 매출은 9.9% 감소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로 진에어 실적은 당분간 반등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진에어는 신종코로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전 노선에 대한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진에어는 수익성 중심의 노선 운영 전략 및 해외 판매 비중 확대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다만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종코로나로) 성수기인 1분기에 급격한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연간 실적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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