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빅데이터 부수 업무 허용…‘데이터 3법’ 효과 극대화

입력 2020-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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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유통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허용해 데이터 활용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과 빅데이터 유통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이 허용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석에 나선다. 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사는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 이후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사는 인가 또는 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는 부수 업무로 신고해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사는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신용평가사(CB)는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었고, 여신전문금융사는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시 정보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보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와 활용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 달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가명 정보 유통을 위해 가이드라인 개선에 나선다.

이번 조치 이후 금융사는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성향과 지역, 시기 등에 맞춘 서비스와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별 소득과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를 통해 정교한 상권 분석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 정보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결합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 금투 등 금융사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 시 즉시 검토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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