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로 중대형 아파트 가격 오를까

입력 2008-09-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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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마저 6억원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종부세율을 기존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에 따라 세금을 10∼30% 경감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300%에서 1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세제개편안에서 1가구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그나마 한둘씩 나왔던 종부세 부담 매물들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다시 거둬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완화된다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그간의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많다. 양도세 과세기준이 상향된데다 종부세마저 완화되어 이제는 급할 것이 없어졌고 매도타이밍을 매도자가 적절히 구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시장에 고가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지만 종부세마저 완화함으로써 시장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결국 거래위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중대형 아파트 가격 재상승 가능성 높아

그간 고가주택이 강남권이나 버블세븐지역의 가격하락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수도권 전반적인 가격하락이나 보합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는 시장에 매물 부족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요는 많으나 일반매물 부족으로 우선 급매물부터 소화될 가능성이 있고 점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수혜대상 전체 98%가 수도권 집중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되면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8만5713가구(매매하한가 기준)로 집계됐다.

이중 98%에 해당하는 28만193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 수혜 아파트중 31%에 달하는 8만6398가구가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강남권 3개구 중 송파구가 3만202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강남구 2만9226가구, 서초구 2만5152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또한, 강남권을 포함한 버블세븐지역은 수도권 전체의 55%에 달하는 15만3242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자금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대출규제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도세 완화에 이은 종부세 완화는 분명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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