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입력 2020-0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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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한편, 일부 여권 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측은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 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임상 중단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5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개최된 신라젠의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철 대표 부탁으로 축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부러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증거가 확보된다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관련 사건을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에 재배당하는 등 합수단이 수사하던 사건을 부서별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각 부서로 재배당했다.

한편, 검찰은 신라젠 사건 등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이번 검사 파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중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 범죄는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분야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파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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