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에 자격증도 후폭풍...바리스타ㆍ요양보호사ㆍ토익 연기 및 환불

입력 2020-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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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커피협회 홈페이지)
(출처=한국커피협회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자격증 시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일부 자격증 시험 주관 협회는 안전을 이유로 자격증 시험 연기를 속속 결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관련, 바리스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무기한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커피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제54회 바리스타 1급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했으나 8일로 예정된 제89회 바리스타 2급, 제55회 바리스타 1급 필기시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14~15일 예정된 제88-1회 바리스타 2급 실기시험도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한국커피협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관계부처 권고사항으로 부득이 시험연기를 결정했다"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대한검정회 홈페이지)
(출처=대한검정회 홈페이지)

대한검정회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예정된 자격증 시험을 모두 연기했다.

대한검정회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22일로 예정된 제86회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과 제66회 한자한문전문지도사 시험을 다음 달 28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출처=한국토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한국토익위원회 홈페이지)

한국토익위원회는 9일 예정된 토익 정기시험에 대해 이미 신청한 수험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려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토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험 환경 조성을 위해 9일 토익 정기시험 수험자는 12월 20일자 정기시험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접수 중인 29일, 3월 15일, 3월 29일 토익 정기시험 접수자는 연기 신청 없이 바로 시험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2일 예정된 제30회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를 놓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부 현장실습 이수 등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려면 법적으로 80시간의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감염병 관리를 위해 요양원 실습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면서 응시자들이 응시자격을 잃게 됐다.

이 때문에 응시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가시험원 측은 실습을 8할만 이수해도 정상수료로 인정하도록 교육이수 기준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환불이 필요한 경우 17일까지 응시자 개인별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해준다.

전자상거래관리사와 컴퓨터활용능력 시험 등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일 포함 14일 이내)과 확진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자가 격리대상자 및 확진 등으로 미응시시 수수료 반환 규정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신청한 경우 100% 반환된다"고 했다.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부 국가자격증 시험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시험 연기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연간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의 연기는 수많은 수험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더 큰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연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 호흡기 증상, 불안 심리 등에 의한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자는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큐넷을 통해 접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자가격리대상 이상 감염 우려자로서 격리 조치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환불 신청할 때는 접수수수료 100%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앞둔 일부 수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험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자격증 시험 취소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공공장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자격증 상시 시험을 전염병이 끝나는 날까지 연기하거나 시험 취소를 신청하면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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