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입력 2020-02-06 10:30 수정 2020-0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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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또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건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전문직)가 주요 타깃이다.

또한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이 밖에도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 5∼7명)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력한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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