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입력 2020-02-06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장 씨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07,000
    • -0.38%
    • 이더리움
    • 2,930,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32,500
    • +0.06%
    • 리플
    • 2,184
    • +0.46%
    • 솔라나
    • 127,600
    • +0.95%
    • 에이다
    • 424
    • +1.92%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60
    • +0.8%
    • 체인링크
    • 13,120
    • +1%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