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입력 2020-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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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며 의정관의 뜻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며 의정관의 뜻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번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해결 못했다"며 "정치적 오해와 그로인한 상처는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죽어있는 조문을 살려서 지키는 것도 개혁이다.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법조항이 있으면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아직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 내 이견에 대해서는 "혹시 정치적으로 오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저에 대한 우려와 배려 차원이었다"며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도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요 사건으로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때인 2005년부터 공소장을 공개해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공범이 있거나 성폭력 사건 등은 요지만 제출한 경우가 많다"며 "모든 사건의 공소장 원본을 제출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이 미국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한 한 데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개소식 참석 직전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후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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