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2-06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가축 없어도 가입, 예외 조항"…6일 시행지침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뒤 재입식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육 가축이 없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SF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돼지를 들이기 전에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보험 가입 필요가 있는 이들 농가는 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69,000
    • -1.15%
    • 이더리움
    • 4,652,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2.33%
    • 리플
    • 1,938
    • -5.65%
    • 솔라나
    • 323,400
    • -3.86%
    • 에이다
    • 1,315
    • -4.71%
    • 이오스
    • 1,113
    • -2.45%
    • 트론
    • 269
    • -2.54%
    • 스텔라루멘
    • 639
    • -1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3.19%
    • 체인링크
    • 24,150
    • -5.33%
    • 샌드박스
    • 872
    • -1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