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글로본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한다고 6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3월 2일까지다.
입력 2020-02-06 18:1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글로본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한다고 6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3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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