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서울시, 8일부터 서초동 인재개발원 ‘자가격리’ 시설 운영

입력 2020-02-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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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저하자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조치

▲서울시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을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한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을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한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을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한다.

7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현재 확산추세로서, 2, 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 자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가격리자 중’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시설격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산하 교육시설 1개 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결정해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면역이 크게 저하돼 있거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먼저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곳에는 의사ㆍ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 자간 동선을 완전히 차단해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또한,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 관리하는 취지”라며 “‘증상 확인 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해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ㆍ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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