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어린이집ㆍ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보육ㆍ돌봄시설 6251개 소 상시 방역

입력 2020-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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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관리기금 활용해 방역물품 추가 지원…출석인정특례 적용해 보육료 지원

▲손 세정제 및 행동요령 비치 - 어린이집 (사진 = 서울시)
▲손 세정제 및 행동요령 비치 - 어린이집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부터 영ㆍ유아,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보육ㆍ돌봄시설 6251개 소에 대한 상시 방역을 추진 중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어린이집 5698개 소,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 소, 지역아동센터 436개 소, 열린 육아방 65개 소는 자체 소독을 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및 행동요령을 출입구, 로비, 보육ㆍ돌봄실 등에 비치했다. 또 등원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경우 미세먼지 등 예방을 위해 보급한 마스크 620만 개와 손 세정제, 체온측정기를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로 필요한 방역 물품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마스크(재원 영유아 22만 명 및 교직원 5만4000명 대상), 손 세정제 등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서울은 전체 휴원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감염 우려로 집에서 보육하기 원하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에 연락만 하면 결석하더라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는 광범위한 출석 인정으로 자율적 등원을 추진 중이지만, 영ㆍ유아나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이라도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시엔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휴원 또는 폐쇄 조치한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나 접촉 규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범위를 넓혀 자치구 소재 전체 어린이집 휴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휴원령이 내려질 때에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그 밖에 집에서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상시보육에서 긴급보육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대응 원칙에 준해 대응한다. 가정양육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열린 육아방, 공동육아 나눔터는 자치구 판단에 따라 즉시 휴관 등을 시행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현재 자치구, 보육ㆍ돌봄시설과 한마음 한뜻으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돌봄 공백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촘촘한 긴급보육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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