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조작’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0-02-07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 씨도 전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음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봤지만 이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품목허가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품목허가 신청 이후)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변대중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1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2.19]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59,000
    • +0.44%
    • 이더리움
    • 2,859,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12%
    • 리플
    • 2,081
    • -2.21%
    • 솔라나
    • 120,400
    • +0%
    • 에이다
    • 402
    • -1.47%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2.67%
    • 체인링크
    • 12,550
    • -1.8%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