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약관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0-02-09 09:00 수정 2020-0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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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아들 B 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B 씨가 오토바이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 씨는 B 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ㆍ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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