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3.8조로 '뚝'…44% 환매 중단 가능성

입력 2020-0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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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 후 대규모 투자손실 현실화할것…분쟁조정 본격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원종준 대표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원종준 대표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중 환매 중단 펀드 자산이 40% 수준에 달하는 등 순자산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14일 환매가 중단된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가격 재조정에 나설 예정인 만큼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269개의 순자산은 6일 기준 3조8307억 원에 불과했다.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말보다 2조2000억 원 적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전체의 순자산 규모는 4조 원 선 밑으로 떨어졌다. 라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펀드 운용 규모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의 자산 규모가 1조558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달 6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 중 40.7%는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 셈이다. 게다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 중 43.5%는 환매가 중단된 상태거나 앞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액은 1조6679억 원에 달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한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또 플루토ㆍ테티스 펀드에 투자해 추가로 환매 중단 우려가 제기된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 규모는 투자금보다 적다. 6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 전체 펀드의 설정액은 4조884억 원으로 순자산보다 2577억 원 많다. 투자 원금인 설정액이 운용 결과에 따른 현재 실질 가치인 순자산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라임자산운용이 오는 14일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 가격조정 결과를 발표하면 투자 손실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산 중 플루토ㆍ테티스 2개 모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지난 7일 넘겨줬다. 삼일회계법인은 라임에 자산별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범위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은 실사 결과와 업계 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별 적정가치를 재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사 중간 평가 당시 50% 이상 회수 가능하다고 해서 손실률이 40%에서 45% 정도로 나올 것 같다”며 “개별 자산에 대한 미세조정이 필요할 테니 가격 산정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문제도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올 요인으로 꼽힌다.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증권사가 6800억 원 규모 자금을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회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을 말한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펀드 손실률이 40%라고 가정할 경우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산 1조5587억 원은 9400억 원 수준으로 줄게 되고 여기에서 증권사들이 6800억 원의 TRS 계약액을 먼저 회수하면 펀드 자산은 2600억 원만 남게 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가 이들 증권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를 양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률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은 수순으로 보인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향후 금감원 분쟁 조정과 소송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추가 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펀드 판매사들도 소송전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오는 12일 펀드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에 관리 인력 3~4명을 보내는 데 이어 금감원은 13일 검사역 2명을 파견할 계획을 밝히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에서 매일 보고만 받았지만 이제 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며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중재가 필요하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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